• 최종편집 2024-04-2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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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해시(시장 심규언)20202월 북평산업단지가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으로 제6차 지정됨에 따라,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물류비, 폐수처리비,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이자차액보전비 등을 지원한다고 615일 밝혔다.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은 산업생산이 저조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지자체의 활성화의지가 높은 곳을 지정, 세제와 자금, 판로 등 특례지원을 통해 기업유치와 입주기업 성장을 돕는 제도이며, 북평산업단지는 19953월 최초 지정돼 올해 6차로 재 지정됐다.


이에, 2020년 동해시는 강원도와 함께 산단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물류운송비와 폐수처리비, 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자금 이자차액보전비를 포함 총 248천만원을 지원한다.


물류비와 폐수처리비는 북평산단 입주기업중 공장 등록된 업체로 물류비가 발생한 기업, 폐수처리비의 경우 폐수처리비용을 납부한 기업으로 한다.


지원시기는 물류비의 경우 상하반기분을 7월과 8~9월 각 86천만원씩 2회 지급하며, 폐수처리비는 총 48천만원을 분기별로 65%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 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자금은 시설투자자금 15억원 범위내에서 융자추천 및 이자 지원을 시행해 창업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이와함께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중소기업은 최초 과세 연도부터 5년간 국세인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도 감면받을 수 있다.


아울러 지자체, 한전 등 공공기관은 산단 입주기업이 직접 생산한 물품을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방식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정책자금 융자 한도를 비롯 신용보증 우대 등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다.


박종을 동해시청 투자유치과장은 “2019년 공모 선정된 북평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을 비롯 입주기업 특별지원을 통해 북평산업단지가 환동해권 북방경제 거점산업단지로 성장·발전하고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5년 동안 북평산업단지 200여개 입주기업이 세제감면 및 정책 자금 지원 등을 통해 받은 혜택은 약 567억원 규모로 분석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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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북평산단 입주기업 특별지원사업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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