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양구군이 2020년 젊은 농업인 육성을 통해 농업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양구군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사업은 농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청년농업인에게 ▲생산(기반)시설 지원(단동-연동하우스, 비가림시설 등) ▲영농 생산(기반) 지원(소형 농기계, 소형 저온저장고(10m² 이하), 종묘-종자나 포장재, 비료 등 영농에 필요한 농자재) ▲소프트웨어(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제작 등) 등을 지원한다.
이를위해 양구군은 5명의 청년농업인을 선정해 연말까지 군비 1억원과 자부담 4,500만원 등 총 1억4,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지원을 받으려면 양구군에 거주중인 만 19~45세의 군민이어야 한다.
또 양구군에 전입한지 2년 이내인 군민중에서 2018년 1월1일 이후 농업경영체 등록한 독립경영 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되지 않으나 신규영농을 희망하는 예비 독립경영인, 양구에 연고를 둔 승계농(부모가 현재 5년 이상 양구군 주소 두고 실거주, 영농 종사하고 있는 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희망자는 6월19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 지원을 신청해야 하며, 양구군은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해 대상자를 확정해 6월26일까지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이근순 농업정책과장은 “청년농업인들이 농촌에 정착해 안정적으로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통해 효과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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