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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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해시(시장 심규언)2020731일까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을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 3월말부터 긴급복지 지원제도 기준이 완화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사업장 휴폐업 등 위기사유에 한해 새롭게 적용했다.


특히 일반재산 기준도 118백만원에서 16천만원으로 확대하고, 동일한 위기 사유인 경우 2년 이내에 재지원이 불가했던 것을 재 지원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이에 동해시는 기준 완화 이후 총 235건에 대해 16천만원을 긴급 지원했고, 이중 코로나19 관련 위기 사유로 지원된 실적은 9362백만원으로 긴급지원을 적기-신속 제공함으로써 위기상황을 해소할 수 있었다.


박인수 동해시청 복지과장은 긴급복지 지원제도 기준완화로 신청-지원이 전월 대비해 139%가 증가했으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됐다 하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여전히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시적 기준완화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지원요청 또는 신고가 있는 경우라면 선 지원하고 후 조사해 긴급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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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2020년 긴급지원 복지지원사업 확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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