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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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양구군이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정부가 전 국민에 지급하기로 한 긴급 재난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증명서의 발급수수료를 긴급 재난지원금 교부기간이 끝날 때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이에따라 군청과 읍면사무소의 민원발급 창구와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경우 모두 발급수수료를 면제한다.


발급수수료를 면제하는 증명서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비롯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등록부 8종이다.


발급수수료 면제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그리고 본인과 가족이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며 위임 등에 대한 신청을 하는 경우 발급수수료를 면제하지 않는다.


조인묵 군수는 국가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민원서류 발급이 증가하고 있어 민원인의 발급비용 부담을 해소하고 민원행정 서비스향상을 위해 가족관계등록부 8종에 대한 발급수수료 면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안경자 양구군청 종합민원소통실 민원원스톱담당은 평상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수수료는 민원발급 창구에서 발급하는 경우 1부당 1,000원이고,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는 경우 1부당 500이라고 전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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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재난지원금 신청용증명서 발급수수료 한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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