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광해관리공단(이사장 이청룡)이 2020년 5월18일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설계 안전성 검토(DFS)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대상은 공단(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 광해방지사업 단계별 실무자 약 30명을 대상으로 했다.
이번 교육은 2020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와 관련, 안전보건대장과 설계 안전성검토 등 발주자가 조치해야 하는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으로, 50억원 이상 공사를 시행할 때, 작성주체별 역할 및 작성방법 등 동 대장 작성과 관련된 실무사항으로 진행했다.
이청룡 공단 이사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광해방지사업의 안전관리 전문성이 강화될 것”이라며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의식을 제고해 국민안전에 최우선으로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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