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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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해시(시장 심규언)202054일부터 15일까지 관내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 2차 모집한다.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대상은 동해시에 주소지를 둔 사업장중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2020. 2. 23.)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50인 미만 사업의 근로자가 대상으로, 해당 대상자에게 월 50만원을 최대 2개월간 정액 지급한다.


단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10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한다.


특히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으로 한다.


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지원 대상자들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대리운전기사,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으로서신청기간 및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해시로 되어있는 자 및 동해시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해외영주권자 등도 포함한다.


해당인중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 이후로 5일 이상의 노무제공을 못한 자나 25% 이상 소득이 감소한 경우 월 50만원씩 최대 2개월간 지급한다.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지원을 원하는 자는 515()까지 동해시청 경제과로 방문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지원대상 및 방법은 일자리팀(033-530-2162)로 문의하면 된다.


전진철 동해시청 경제과장은 동해시는 지난 46일부터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1차 접수를 실시했으며, 현재까지 298명에 대해 16백여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전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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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2차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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