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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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속초시가 코로나 19사태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 소유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80% 감경 지원한다.


속초시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대부자 피해지원계획을 마련해 2020424()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임대요율 감면대상은 시 소유 공유재산중 영업용 및 사무용으로 사용중인 임대인에 한정하며,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간 임대료의 80%를 감경하는 것으로 별도의 피해입증 절차없이 시에서 일괄감경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또 이미 납부한 임대료에 대해서는 환급 조치할 예정이며, 미 납부자는 재 고지한다.


이와함께 영업장 폐쇄 또는 휴업중인 업소에 대해서는 폐쇄 또는 휴업 기간만큼 임대 기간을 연장한다.


김대홍 속초시청 회계과장은 이번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조치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경제적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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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2020년 공유재산 사용료 80%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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