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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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서은경)2020년 산촌주민들의 소득향상을 위해 국유림보호협약 체결마을을 대상으로 산나물 무상양여 신청을 받는다고 429일 밝혔다.


국유임산물(산나물)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후 1년이 경과하고, 산불예방 및 산지정화, 산림병해충 예찰 활동 등을 60일 이상 성실히 이행한 마을을 대상으로 양여를 실시한다.


양여 대금은 전체금액의 90% 범위내로 무상 양여해 산촌주민들에게 농외소득을 창출할 있도록 한다.


특히 양여를 받지 않은 지역에서 산나물을 채취하는 것은 위법행위로 임산물의 불법 굴채취 행위적발 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만큼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또 영월국유림관리소는 이번 2020년부터 산나물 양여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산나물 채취원증을 발급한다.

 

안만기 영월국유림관리소 경영산사태대응팀장은 국유임산물 불법채취 단속 및 계도를 위해 주민들에게 채취원증을 발급하기로 결정했다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소득향상과 산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소중한 산림자원의 훼손을 막기 위해 산불 조심기간 동안 산불예방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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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국유림관리소, 2020년 산나물 무상 양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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