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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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제군이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고용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10인 미만 사업장에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 소규모 사업장의 시름을 덜고 있다.


이번 사회보험 지원신청은 연중 1회 수시 신청이 가능하며, 월평균 보수 215만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고 두루 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는 사업장으로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있는 사업장이 대상이다.


신청은 사업주가 보험료를 선납한 후 분기별 정산 지급하며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고 가까운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접수하면 된다.


인제군은 접수된 서류의 자격심사를 거쳐 지원을 결정하고 사업주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한다.


김은희 인제군청 경제협력과 일자리지원담당 사회보험료 지원이 최저임금 인상과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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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10인 미만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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