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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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원주시보건소(소장 이미나)2020년 원주지역 저소득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를 위해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은 발병 초기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입원 및 퇴원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과 함께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비롯 건강보험가입자중 중위소득 65% 이하인 경우로 한다.

또 응급 또는 행정 입원 치료비 가운데 본인 일부 부담금 전액, 조현병-분열 및 망상장애(F20~29)로 진단받은 지 5년 이내인 환자와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환자의 외래 본인 일부 부담금 등을 지원한다.


다만, 전액 본인 부담인 비급여 본인 부담금(상급 병실료, 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수료, 검사료, 제증명료 등)은 지원하지 않는다.


특히,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와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는 원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033-746-0199)에 등록된 경우만 지원을 한다.


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증명서, 의료급여증 등) 및 기타 구비서류를 갖춰 원주시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보건소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건강증진과 정신건강팀(033-737-408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미나 원주시보건소장은 저소득 정신질환자에게 적기에 치료를 제공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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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보건소, 저소득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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