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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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202046() 코로나19로 현재 휴원권고에 동참한 학원-교습소는 740개이고, 517건의 휴원증명서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강원도내 17개 교육지원청은 지난 319일부터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휴원 권고에 동참하면서 매출감소를 겪은 영세학원에 대한 경영안정지원 대책과 관련한 증빙서류인 휴원증명서 발급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상시근로자 5인 미만, 평균매출액 10억 이하) 신청요건은 매출액 10% 이상 감소를 증명해야 하지만 휴원증명서(1일 이상)으로 증빙 가능하다.


또 농협 특례상품(상시근로자 5인 미만) 신청요건은 휴원증명서(5일 이상)로 증빙 가능하다.


휴원증명서 발급대상은 지난 24일 정부의 휴원 권고에 의해 휴원한 학원, 교습소에 발급이 가능하며, 휴원 권고 이외 개인사유 등으로 인한 휴원시 발급이 불가능하다.


발급을 희망하는 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는 관할 교육지원청을 방문하면, 현장에서 휴원 사실확인을 통해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전봉주 강원도교육청 예산과장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휴원 권고에 적극 동참한 학원과 교습소의 재정적 어려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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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내 17개 교육지원청, 학원-교습소 휴원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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