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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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삼척시가 코로나19 극복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2020229일 이전 사업자등록 및 영업개시 완료 도내 거주 소상공인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 모두 강원도내 소재 연매출 1억원 미만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은 10인 미만) 소상공인이며, 4가지 대상요건이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 및 강원도 취약계층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자(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와 동일 세대원인 소상공인, 기초연금-장애인연금-한부모 가족-실업급여-경력단절여성-청년구직활동 대상자는 제외한다.


긴급생활지원금은 1인당 1회에 한해 40만원을 지원하며 오는 429()까지 신청서와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 연매출액 확인자료 등을 지참해 대표자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박출용 삼척시청 경제과장은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이 코로나19로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관내 5천여명의 소상공인들의 생활 안정 및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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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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