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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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릉시가 자가 격리지중 무단 이탈한 30대 해외유학생을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강릉시는 2020324일 유럽에서 입국해 25일부터 자가 격리중이던 A씨가 331일 무단이탈한 사실을 확인해 자가 격리 수칙위반 혐의로 강릉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강릉시에 따르면 A씨는 오는 47일까지 일정으로 자가 격리중 답답함을 참지 못해 인근 운동장을 방문해 간단한 운동을 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대해 김한근 강릉시장은 현행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으나 45일부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벌칙이 강화된다자가격리자는 안전보호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GIS 통합상황판으로 실시간 이탈자 관리를 하는 만큼 힘들더라도 수칙을 철저히 지켜 고발 조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강릉시는 4월1일 코로나19 여섯번째 환자가 퇴원 예정으로 있으며 해외입국자 28명을 포함해 관내 84명과 타 시도 9명이 자가격리중이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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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가 자격격리지중 무단이탈 30대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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