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이 2020년 3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착한임대료’ 운동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개학이 4월6일로 연기됨에 따라 각급 기관학교의 공유재산 사용자를 돕기 위해 3월분 임대료를 면제한다.
도내 학교 매점-자판기 임대업자, 체육관-운동장 사용자 등이 1개월 면제로 혜택 받는 금액은 약 8천100만원이다.
도교육청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들의 사용료를 한시적으로 인하 하는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폐교 재산과 일반 재산 임대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더욱 낮출 계획이다.
이호숙 강원도교육청 재산담당 사무관은 “착한임대료 운동 동참으로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이 운동이 확산돼 이번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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