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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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최근 강원도가 2020년 제1차 강원도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 지정고시를 실시함에 따라 양구군의 양구읍 상리2지구, 남면 용하2지구, 동면 지석지구, 동면 덕곡지구 등 4개 지구가 2020년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로 확정됐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 불 부합지의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장기 국책사업이다.


불규칙한 형태의 도농복합지구인 양구읍 상리2지구는 224필지에 면적은 57,000이고, 불규칙한 농촌지구인 남면 용하2지구는 485필지에 면적 129,000이다.


불규칙한 형태의 농촌지구인 동면 지석지구는 187필지에 67,000이고, 동면 덕곡지구는 384필지에 면적은 178,000이다.


양구군은 201912월부터 4개 지구, 1280필지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를 실시해 토지소유자의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강원도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했다.


양구군은 4월중 지적재조사 측량 수행자를 선정한 후 총 24,000만여원의 국비를 투입해 현지조사와 측량을 실시하고, 경계조정과 이의신청 등을 거쳐 새로운 지적 경계를 확정한다.


임선욱 양구군청 지적건축과 지적재조사담당은 이에따라 면적 증감이 생긴 필지는 토지소유자별로 조정금을 산정한 후 지급 또는 징수해 2021년 하반기에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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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4개 지구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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