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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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양양군이 2020년 최근 미세먼지 악화로 온 국민이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대기환경의 주오염원인 노후경유차에 대해 42백만원의 예산을 편성, 폐차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조기폐차 적용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경과되고 양양군에 차량이 등록되고 자동차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있는 차량, 사고 고장 등으로 폐차 상태이거나,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 등은 사업취지를 고려해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보조금 지급규모는 차량의 연식과 차종, 배기량에 따라 차등 적용하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으로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3.5톤 미만 차량의 경우 최대 300만원이지만 3.5톤 이상 차량은 3,500cc 이하의 경우 최대 440만원, 3,500cc초과 5,500cc이하 차량은 최대 750만원, 5,500cc초과 7,500cc이하 차량은 최대 1,100만원, 7,500cc초과차량은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율은 3.5톤 미만 차량의 경우 신차 미구입시 지원금액의 70%(최대210만원)까지만 지원하며 신차 구입시 지원금액의 30%를 추가로 지원하지만 3.5톤 이상의 차량의 경우 기본적으로 지원금액의 100%를 지원하고 폐차한 차량과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신차 구매시 지원금액의 200%를 추가로 지원한다.


양양군은 오는 228일까지 군청 환경과 방문신청을 통해 희망자를 접수받아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식이 오래 된 차량을 우선으로 지원한다.


한편, 양양군은 2019413대 노후경유차에 대해 496백만원을 지원해 조기폐차를 유도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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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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