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강원지방병무청 - 태극문양.jpg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지방병무청(청장 정영창)2020년 입영신청과 동시에 다음해의 현역병 입영일자-부대가 확정되는 등 주요 현역병 입영제도가 달라진다고 밝혔다


첫째, 20207월부터 다음연도(2021년도)입영일자를 선택하는 즉시 입영부대도 전산으로 분류해 확정 고지한다.


지금까지 현역병 대상자가 다음연도 입영신청시 최종 입영일자-부대는 입영신청연도 12월 결정했다.


특히 이번 제도개선으로 다음연도 현역병 입영신청을 최초 접수월인 7월에 할 경우, 입영일자 확정까지 대기기간이 최대 5개월이 단축돼 병역의무자들이 학사일정 관리 등 보다 계획적으로 입영을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 입영신청 시기 등 자세한 사항은 추후 병무청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한다.


둘째, 입영부대 신체검사에서 질병으로 귀가한 사람은 질병이 완치된 때 치유기간에 관계없이 재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어 입영대기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셋째,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순직자가 있거나 전상이나 공상으로 인한 장애가 있는 경우 병역의무자중 1명을 신청에 의해 보충역으로 처분할 수 있다.


그 대상으로 종전에 양자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친자와 양자의 차별 등 개선을 위해 13세 이전에 입양된 사람도 포함하도록 개선했다.


한편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은 20201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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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병무청, 현역병 본인선택신청 등 입영제도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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