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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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가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 일제점검을 실시해 총 5개소를 적발해 행정처분한다.


강원도는 20191113일부터 2020115일까지 10주간 도내 등록 또는 허가된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에 대해 시설-인력 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일제 점검해 동물생산업 4, 동물판매업 1 등 총 5개소 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번 일제점검은 동물보호법 제38조의 2(영업자에 대한 점검 등)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는 것으로, 생산업 44, 판매업 111, 전시업 33, 위탁관리업 106, 미용업 164, 운송업 12, 장묘업 1 등 총 471개소를 점검, 동물생산업소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인 개체관리카드 미작성 4, 동물판매업소의 등록 후 미영업 1건의 세부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또 영업장내 청소 및 소독, 기록 관리 미흡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 계도하고, 이행여부를 시군에서 수시로 확인토록 조치했다.


박순성 강원도청동물방역과 반려동물 T/F팀장은 앞으로도 매년 주기적으로 영업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시설 및 환경 등을 개선함으로써 건전한 반려동물 산업과 문화환경을 조기에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관련 영업자는 법적기준 및 준수사항 이행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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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 5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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