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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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계올림픽 이후 강릉지역의 부동산 활성화에 따라 다수의 지역주택조합이 결성 추진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다수 발생되고 있어 조합 가입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020121일 강릉시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제도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후 분양하는 일반적인 공동주택과 달리 조합원 모집 후 조합원의 납부 분담금으로 공동주택 건축관련 승인절차 및 공사를 진행함에 따라 사업지연, 분담금 부담가중 등이 발생하고 있고, 조합 가입후 탈퇴시 각종 분담금 등을 돌려받지 못함에 따라 주민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강릉시는 지역주택조합 가입, 주의사항 등을 홍보해 지역주택조합 가입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 관내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조합가입 주의홍보 현수막을 게시했으며, 가입 주의사항을 강릉 소식지 등을 통해 추가 홍보할 예정이다.


사업추진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강릉시청 주택과(033-640-5412)로 문의하면 된다.


최상섭 강릉시청 주택과장은 강릉시는 지역주택조합 가입시 조합모집 공고문, 가입계약서 및 업무대행사와의 계약내용 등 관련 서류를 꼼꼼히 살펴볼 것을 당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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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지역주택조합 가입시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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