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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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태백시가 태백시농업발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태백시는 농업발전기금이 2019년 말로 적립목표액을 달성함에 따라 본격적인 목적사업을 시행하려고 하지만 기금설치를 위한 세부 운영사항이 2003년 제정이후 개정되지 않아 현실성이 떨어져 일부 조항을 개정한다.


먼저, 급변하는 농업경영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융자기간 및 이율 등 융자조건을 규칙으로 위임해 사업효율성을 제고한다.


, 시행규칙에 당초 조례에 농업인 1천만원 이하, 농업관련 법인 3천만원 이하로 정해져 있던 융자지원 한도액을 주체별로 각 2천만원 증액해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한다.


현행 3%인 이자율을 1.5%로 인하하는 내용도 담는다.


태백시 농정산림과장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오는 23일까지 의견을 접수, 시의원 간담회 및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거쳐 이를 확정한 뒤, 3월중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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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2020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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