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환경부가 배출가스 검사기관의 자격 등에 관한 규정을 부적정하게 운영했다는 지적을 감사원으로부터 받았다.


202011일 감사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등에 따라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정기검사제도를 운용하고 있고,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하 안전관리원)은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 등에 따라 건설기계의 검사대행자로 지정돼 건설기계의 정기검사 등을 대행하고 있다.


관계법령(판단기준)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건설기계는 자동차관리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같은 법 제44조 제1항과 제45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동차 검사대행자와 지정정비사업자는 건설기계 정기검사를 할 수 없다.


또 안전관리원은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1998112일 건설기계 검사대행자로 지정-공고(건설교통부 공고 제1998-1)된 후 같은해 120일부터 201911월 현재까지 건설기계의 배출가스에 대한 정기검사를 포함해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에 따른 각종 검사를 대행하고 있다.


한편,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제6항에 따르면 건설기계의 배출가스에 대한 검사방법, 검사항목, 검사기관의 검사능력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부는 건설기계 정기 검사시 배출가스 정기검사도 함께 신청하도록 하고 건설기계 검사대행자로 하여금 정기검사에 필요한 검사능력 등을 갖추도록 규정을 마련해 운용해야 한다.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환경부는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정기검사와 관련한 환경부령을 마련해 운용하면서 배출가스의 정기검사 신청시기와 관련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6, 87조와 관련 [별표 23]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에 따른 자동차 정기검사 신청시만 규정해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검사 신청시기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배출가스 검사기관도 자동차관리법 제44조 제1항이나 제45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동차 검사대행자나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만 정기검사기관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건설기계 검사대행자에 대해 배출가스 검사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참고로 건설기계의 소음 정기검사와 관련,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43, 44조와 관련 [별표 16]에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건설기계 정기검사 신청시 소음의 정기검사도 같이 신청하도록 하고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건설기계 검사대행자도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면 검사기관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 자동차관리법상의 검사대행자나 지정정비사업자는 건설기계 검사가 불가능하고 안전관리원만 건설기계에 대한 정기검사를 수행하고 있는 현실과 법령이 불일치하고 있어 안전관리원이 검사기관의 자격을 갖췄는지에 대한 논란이 우려된다.


환경부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배출가스 정기검사 신청시기와 정기검사기관의 기술능력 등을 정하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6조와 제87조 등에 건설기계 검사신청 시기와 건설기계 검사대행자가 포함되도록 개정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환경부가 배출가스 정기검사기관의 검사능력 등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해 개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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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배출가스 검사기관 자격 등 규정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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