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태백시가 2020년 1월28일(화)까지 정규직일자리 보조금 지원신청을 접수한다.
공고일 현재 상시근로자 5명~300명 미만, 자산총액 5천억원 이하로 태백시 관내에서 2년 이상 고용유지 경력이 있는 사업체는 정규직 신규채용 시, 업체당 최대 10명까지 1인당 월 100만원씩 6개월간 보조금을 지원한다.
관내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고, 만15세 이상 만64세 이하의 강원도민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계획이 있는 사업체는 태백시청 일자리경제과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고용규모와 재무규모, 자율평가, 가산점, 기업체 역량 등으로 평가 후 평점 상위순으로 예산범위내 선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지원팀(☎ 033-550-2103)으로 문의하면 된다.
태백시청 일자리경제과장은 “정규직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시행하는 이번 지원사업에 정규직 채용 계획이 있는 사업체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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