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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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원주시가 2020년 농촌지역에 방치돼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빈집을 정비해 건물붕괴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농촌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방치된 빈집을 건축주가 자진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농촌지역의 주택 또는 건축물로 한다.


대상지역은 읍면 지역을 비롯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동 지역으로 한다.


또 빈집 소유자, 빈집 소유자의 철거 동의가 가능한 토지소유자 및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빈집의 상속권자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이나 과세대장 또는 등기부 등본상 소유자를 말한다.


보조금지원은 빈집 철거 총사업비의 75%로 최대 400만원까지 가능하며, 사업추진시 본인 부담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신청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113일부터 27일까지이며, 해당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신청서 작성 및 첨부 서류 등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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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2020년 농촌 빈집정비사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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