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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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지방병무청(청장 정영창)2020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소개했다.


1월부터 신체검사없이 서류심사에 의한 병역감면처분 대상을 확대한다.


특히 백혈병 등 악성 혈액질환으로 확진된 사람은 신체검사를 받지 않고 병무용진단서, 의무기록 등을 제출하면, 서류심사를 통해 병역감면 여부를 판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온라인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할 때 공인인증서없이 인증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반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며, 병역의무자 여비중 교통비 지급단가를 1km116.14원에서 131.82원으로 15.38원 인상한다.


이와함께 2월부터 AI(챗봇)과 대화로 상담과 민원신청이 가능한 대화형 인공지능 민원서비스를 시작해 단순한 민원의 경우 24시간 365일 상담이 가능해졌다.


또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는 심사의결을 거쳐 대체역에 편입한다.


특히 편입된 사람들은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하고, 복무를 마친 후 8년차까지 교정시설에서 예비군 대체복무를 한다.


20201분기중에 적용할 예정이며, 상반기중 대체역 편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아울러 20207월부터 다음연도(2021년도) 입영일자를 선택하면 동시에 입영부대도 확정해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입대준비가 가능해진다.


정영창 강원지방병무청장은 국민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제도개선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병무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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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병무청, 2020년 상반기 달라지는 병역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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