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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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청이 공유재산 공제가입 등 업무를 소홀히 해 도감사위원회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최근 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강원도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및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총괄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공유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부서에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재산관리관)을 지정하고 있다.


공유재산 공제가입 업무 부적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물이나 선박,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된 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기계 및 기구 등의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에따라 강원도는 매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등에서 관리-사용하고 있는 공용시설에 대해 공제가입 신청을 받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일괄가입하고 있으며, 감사기간중(2019. 9. 17.~9. 27.)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19년에 1,093894528천원을 공제회비로 납부했다.


이와관련 공유재산 공제가입의 적정성을 확인하고자 2019년 공유재산 공제가입 자료를 표본 추출해 조사한 결과, 공제가입이 불필요한 중복가입 4, 소유권 이전 5, 부존재 1건 등 총 10건에 대해 공제에 가입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약 4375천원의 예산을 과다 집행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공유재산 등기 자료관리 소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 44,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르면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기부채납을 받으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공유재산의 대장은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에따라 강원도청 총괄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을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등록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등기여부와 등기번호를 입력해 관리될 수 있는 기능이 있음에도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등록된 토지 및 건물 54,761건중 5,041(미입력 118건 포함)이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상 미등기 자료로 관리되고 있어 사실상 공부상 등기가 완료돼 권리 보전 조치가 됐는지를 확인하려면 개별 공유재산에 대한 건별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해야 하는 등 시스템에서의 자료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서 관리되고 있는 공유재산 현황자료를 엑셀 다운로드를 할 경우 등기관련 항목은 추출되지 않고 있어 5800운영지원단에 서비스 요청으로 자료를 제공받는 번거로움이 발생돼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공유재산에 대한 권리보전 조치 사항 등이 정확히 관리되지 않을 경우 공유재산 관련 각종 통계자료가 부정확하게 작성될 우려가 있으며,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게 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도감사위원회는 강원도지사에게 공유재산관리시스템상 미등기로 관리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해 관련 자료 등을 확인-정리해 권리보전 조치 사항 등이 정확하게 관리되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공유재산에 대한 손해보전조치(공제가입 등)시 건물의 멸실 여부 등을 정확히 확인해 불필요하게 공제가입이 돼 예산을 과다 집행하는 등의 사례가 없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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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공유재산 공제가입 등 업무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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