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원주시가 2019년 11월말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김태준 춘천지법 원주지원 판사)를 열어 관설 1지구 63필지, 2지구 639필지 및 4지구 630필지 등 총 1,332필지에 대한 새로운 경계를 심의 의결하고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앞서 원주시는 관설 1-2-4지구 세교마을, 섭재마을, 학마을의 임시경계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 바 있다.
이번 경계결정위원회는 3개 사업지구의 의견 접수내용을 검토하고 사업지구 경계 결정을 심의했다.
그 결과에 따라 최종 이의신청을 접수하며, 신청기한은 결과 통지 우편물 수령일로부터 2개월로 한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토지관리과(☎ 033-737-3603)로 문의하면 된다.
송길호 원주시청 토지관리과장은 “원주시는 2013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시작해 11개 지구 1,759필지에 대한 경계확정을 완료했으며, 현재 9개 지구 3,316필지에 대한 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내년에 학성동 도시재생뉴딜사업지구 및 동화 3-9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강원타임즈 & www.kwtime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