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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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홍천군이 청소년수련시설 민간위탁 업무를 부적정하게 했다는 지적을 강원도로부터 받았다.


최근 강원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홍천군은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수련활동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지원을 위해 청소년수련시설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민간위탁 운영기관 모집공고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민간수탁자 선정 및 민간위탁의 이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도록 돼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해 일반입찰에 부치도록 돼 있다.


또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이 입찰해야 성립하도록 돼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입찰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을 부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홍천군은 20161021일 홍천군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운영 청소년법인(단체) 모집공고(홍천군 공고 제2016-1371)’에 재단법인 모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 1개 법인만 신청했는데도 재공고를 하지 않고 20161116일 홍천군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수탁기관 적격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위 단체를 수탁자로 선정하는 등 지방계약법령을 준수하지 않았다.


수탁기관 사무편람 및 운영규정 미승인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르면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절차-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해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해 갖춰 둬야 하며 수탁기관은 편람을 작성했을 때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또 홍천군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수탁 계약서 제12조에 수탁자는 수탁운영에 필요한 제규정 및 사무관리 지침을 제정해 작성해야 하며 운영규정에 대해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사무편람 및 운영규정을 작성해 군수의 승인을 받아 비치하고 그 내용을 준수하도록 해야 했다.


그런데 홍천군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수탁사무 처리과정 등이 포함된 사무편람과 시설운영에 필요한 제 규정을 작성해 승인을 받아 비치하도록 지도해야 함에도 2019927일 감사일 현재까지 사무편람 및 운영규정을 제출해 승인받지 않았는데도 이에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


시설사용료 부과-징수 부적정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따르면 군수는 위탁사무의 수행에서 민간위탁 시설 이용자 또는 그 사무의 수혜자 등에게 정해진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이하 사용료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고, 수탁기관이 사용료 등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 관련 조례 등에서 정한 사항이 없으면 그 사항에 관해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군수는 징수한 사용료 등의 정산에 관한 사항은 수탁기관과 협의해 계약서에 따로 정한다고 돼 있고 홍천군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11, 14조 및 제15조에 따르면 수련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는 사용일 10일전까지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해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사용료 등을 시설사용 개시전까지 납부해야 하고, 시설 사용자가 홍천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아동 또는 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부자가정 등은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으며 홍천군 관내 초중고 학생 및 청소년이 수련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할 때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런데 홍천군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홍천군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 감면하도록 하고, 수익금을 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도록 위수탁계약을 체결했으나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 징수-감면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사전에 군수와 협의 및 승인 없이 조례에 근거 없는 사용료(냉난방비)를 부과하는 등 적정 부과금액보다 1,107,500원을 더 부과 징수했는데도 이에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


연간 사업계획서 승인 및 감사 미실시

홍천군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수탁 계약서 제5조에 따르면 수탁자는 매 년도마다 다음연도의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사업계획을 수립해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고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르면 군수는 민간위탁 사무에 관해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해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탁기관에 대해 위탁한 사무에 대해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하도록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보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 홍천군은 2018~2019년 연간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문서로 승인 통보하지 않았고, 2017~2018년 청소년수련관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강원도는 홍천군수에게 청소년수련시설(수련관 및 상담복지센터)로부터 운영규정과 사무편람을 제출받아 그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검토해 문서로 승인 통보하는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앞으로 민간위탁 업무추진시 지방계약법령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시설 회계연도 개시 30일전 제출한 연간운영계획서를 검토해 문서로 승인하고, 조례 등에서 정한 사항이 없는 사용료 등을 부과-징수하는 경우 미리 승인을 받도록 조치하고 필요한 경우 조례 개정을 검토하며 시설운영 전반에 대해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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