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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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춘천시가 강원도로부터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등 민간위탁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최근 강원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춘천시는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과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목적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업무를 모단체 춘천지시부에 민간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수탁기관 선정 공개모집절차 미이행

춘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따르면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해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지정게시대를 위탁해 관리할 수 있다고 돼 있고,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7, 9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정하되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고 돼 있고,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했을 때 사무의 위탁사실을 공고하고 계약내용을 공증해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수탁자를 선정할 때 공개모집을 해야 하고, 수탁자를 모집할 때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 선정기준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하며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사무의 위탁사실을 공고하고 계약내용을 공증해야 한다.

그런데 춘천시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업무를 민간위탁하면서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모단체와 위탁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 하는 방식으로 지난 1998327일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업무를 모단체에 위탁해 운영했다.


대행료 사용 지도감독 소홀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르면 시장은 민간위탁사무 수행과 관련해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 내용에 대해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해야 하고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수탁기관에 대해 적절한 시정조치를 해야 하며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관리 계약서(위탁기간: 2016. 4.1.부터 2019. 3.31.까지) 7조에 모단체(이하 을)는 대행료 수입과 지출내역을 매 익월 5일까지 은행의 잔고증명을 첨부해 춘천시장(이하 갑)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11조에 대행료는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을은 받고자 하는 대행료 징수 한도액을 사업계획서로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2조에 따르면 을이 사용할 수 있는 대행료의 용도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유지관리비(인건비 포함), 모단체 사무실 임대 및 유지관리비, 불법옥외광고물 정비비용 외에는 집행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따라서 위탁기간(2016. 4.1.부터 2019. 3.31.까지) 중에 수탁자가 현수막 신고 수수료를 조례에서 규정한 대로 징수납입하고 있는지를 매 익월 5일까지 수탁자가 제출하는 대행료 수입과 지출내역을 확인-점검해야 하고 수탁자의 필요경비 징수로 인정해 주고 있는 대행료는 징수한도액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승인해 줘야 하며, 승인한 대로 사용되는지 등에 대한 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그런데 춘천시는 수탁자인 모단체부터 수입액과 지출액이 동일한 사업계획서를 재계약 해당연도에만 제출받았으며, 별도로 징수한도액을 승인하지 않았다.


한편 수탁자인 모단체는 재계약할 때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수지분석상 수입과 지출이 같은 것으로 제출했다.


그러므로 춘천시는 연 1회 감사를 할 때에 대행료의 결산서를 면밀히 살펴 위탁계약서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현수막지정게시대 유지관리비(인건비 포함), 모단체 사무실 임대 및 유지관리비, 불법옥외광고물 정비비용외 집행한 것은 없는지와 계약당시 제출한 대행료 징수액 범위내에서 징수하고 집행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런데 수탁자의 대행료 결산현황을 살펴보면, 재계약 당시 제출된 징수한도액(243843천원)을 매년 약 2천만원 가량 초과 징수했을 뿐 만 아니라 위수탁 계약서 내용에 없는 매출이익금을 13백만원에서 2천만원천원까지 매년 수탁자가 임의로 익년도로 이월해 사용하고 있는데도 춘천시는 이에대한 시정-보완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매출이익금이 매년 수탁자의 임의수입이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 춘천시는 연도별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업무 점검을 2016년도 위탁업무에 대한 춘천시 자체점검결과 도서비는 게시대 예산으로 집행이 안되므로 지부 자체예산으로 집행하도록 현지시정 조치를 했으나 수탁자는 감사일 현재까지 매년 도서비를 대행료에서 집행하고 있고, 2017년 위탁업무에 대한 춘천시 자체점검결과 방재단 활동비 2489천원에 대한 증빙자료가 미비해 참여자 명부(서명포함) 및 철거한 현수막 사진 등을 공문으로 제출토록 시정 조치했으나 20195월 방재활동에서도 참여자명부 및 철거한 현수막 증빙자료는 제출되지 않았으며, 수탁자는 방재단 활동비 명목으로 20172489천원, 201824189천원, 2019년 상반기 1741천원을 사용하는 등 수탁자의 방재활동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


민간위탁 사무편람 미 작성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르면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과정,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해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 춘천시는 수탁자인 모단체가 감사일 현재까지 사무편람을 미작성하고 있는데도 수탁자에게 사무편람의 작성을 독려하지 않은 등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


강원도는 춘천시장에게 앞으로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해 수탁기관 모집공고 및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하고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사무편람을 작성해 시장의 승인을 받아 비치하고 그 내용을 준수하도록 조치할 것을 통보했다.


아울러 수탁자의 필요경비 징수로 인정해 주고 있는 대행료는 매년 징수한도액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승인하고, 승인한 대로 사용되는지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며 필요한 경우 계약서를 보완-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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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등 지도감독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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