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는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직원과 시민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2월 규제애로 제안 공모와 6월 직원 대상 교육을 실시했다.
또 민생규제 개선을 위한 과제발굴, 자치법규내 불합리한 규제개선 등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와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을 통한 지역 소상공인 등의 애로사항 청취 및 건의로 지역투자 기반조성을 위한 규제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삼척 액체수소 도시조성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고시 해제’, ‘3D 프린터를 이용한 맞춤형 주문제작기기 정의 규정신설’ 등 행정안전부 규제혁신 중점과제인 테마규제 개선에 기여한 공로 등이 크게 인정받았다.
이와함께 ‘복합형 수소충전소(마더스테이션)에 대한 이격거리(시설간 간격) 기준의 문제점’을 제시해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로부터 규제 완화 결정되는 등 삼척시 역점사업인 수소산업 육성의 큰 걸림돌을 해소하는 데 기여했다.
여기에다 지난 1분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추천 및 이자 이차보전지원 기준 완화로 영세 소상공인 지원확대’, ‘도내 최초 보육교사 특별수당 지급 등으로 어린이집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통한 보육일자리 창출’ 이 행정안전부 규제개혁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아울러 지난 6월 강원도 주관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더 신속하게! 더 적극적으로! 수소에너지 자립도시로 간다’를 발표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박원희 삼척시청 기획감사실장은 “삼척시는 앞으로도 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행정규제, 소상공인 및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공무원의 소극행정 등으로 인한 민원피해 사례, 자치법규 내 불합리한 규제 등을 적극 발굴해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규제혁신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