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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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원주시가 2020년 노후 슬레이트에서 발생하는 석면으로 인한 시민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경제적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돕기 위해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원주시는 주택 및 부속건물을 대상으로 최대 344만원 한도내에서 슬레이트 철거-운반-매립과정 일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며, 한도 초과시 자부담이 발생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지붕개량 비용으로 가구당 최대 427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2020년은 201952,060만원보다 61,220만원 더 많은 113,280만원으로 예산을 대폭 늘려 사업을 확대한다.


현재 원주지역 슬레이트 주택은 약 3,000개소로 파악되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 10월까지 52,06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주택 151개소의 슬레이트 처리를 완료했다.


아울러 2020228일까지 주택 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원주시청 생활자원과(033-737-3112)로 문의하면 된다.


전제천 원주시청 생활자원과장은 “2012년부터 총 966개소의 철거를 지원한 가운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시민들의 주거환경이 보다 쾌적하고 건강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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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2020년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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