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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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지방병무청(청장 정영창)이 국외에서 체재하는 병역의무자는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전자우편 본인확인 서비스를 사용해 간편하게 민원출원이 가능해졌다고 2019118일 밝혔다


그동안 국외체재자는 복잡한 본인인증 체계로 인해 재외공관을 방문,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등 전자정부 서비스사용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


이에 병무청은 이번에 구축한 전자우편 확인방식은 병역판정검사를 할 때 병무청이 대면확인 후 발급하는 나라사랑 메일로 지난 2007년부터 신체검사를 받은 모든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발급하고 있다.


특히 앞으로 민원이 있는 국외 병역의무자들은 병무청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개인정보와 나라사랑메일 주소, 인증번호 등만 입력하면 간편하게 병무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


김영대 강원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장은 국외 체재자를 위한 본인확인 서비스구축은 법률을 국민입장에서 적극 해석하고 추진하려는 노력의 결과라며 전 부처에 확산 가능한 혁신적 적극 행정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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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병역의무자, 나라사랑 메일로 본인인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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