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삼척시 - 명품도시 삼척.jpg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삼척시가 2019111일부터 12월말까지 두달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삼척시는 이 기간 체납액 정리추진단을 구성해 담당자별 책임징수제를 시행하고, 전체 체납자를 대상으로 납부안내문을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고액-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 징수활동을 강화한다.


특히 부시장을 단장으로 3개팀 37명의 체납액 정리 추진단을 구성하고, 지난년도 체납액에 대해 집중 정리하고, 부동산 및 예금압류 등 체납처분과 더불어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한다.


100만원 이하 체납자에 대해 체납자별 담당공무원을 지정해 공무원 1인당 1일 체납자 9명 이상에게 납부 독려를 하는 세금납부 1-1-9운동을 지속 전개한다.


특히, 5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자료를 제공해 금융거래를 제한하고, 1,00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를 실시한다.


민병노 삼척시청 세무과장은 삼척시는 성실 납세자에게 소액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성실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고액-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공평과세의 원칙을 실현하고 지방세수 확충과 건전한 납세분위기조성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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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2019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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