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19년 10월16일 국세청의 ‘시도별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기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미성년자 880명이 부동산 임대소득 228억2,100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 미성년자 1,403명의 임대소득 335억원의 68.1%에 달하며 전국 미성년자 임대소득 504억1,900만원의 45.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전국 미성년자의 부동산 임대소득은 2015년 1,795명에서 2017년 2,415명으로 34.5% 증가했고, 소득금액은 2015년 349억7,400만원에서 2016년 380억7,900만원, 2017년 504억1,9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2015년 대비 44.2% 증가).
특히 2017년 전국 시도별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 규모는 △서울 335억1백만원(전체 미성년자 임대소득 대비 66.4%) △강남 3구 228억2,100만원(45.3%) △경기 85억1,900만원(16.9%) △부산 17억8,900만원(3.5%) △인천 15억 4백만원(3.0%) △대구 12억7,100만원(2.5%) △울산-경남 9억7,900만원(1.9%) △제주 8억4,700만원(1.7%) △광주 3억8,500만원(0.8%) △경북 3억5,900만원(0.7%) △대전 3억5,300만원(0.7%) △충남-세종 2억7,100만원(0.5%) △전북-전남 2억6,100만원(0.5%) △충북 2억2,3500만원(0.5%) △강원 1억4,500만원(0.3%)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7년 부동산 임대소득을 얻는 미성년자는 △서울 1,403명 △경기 487명 △부산 101명 △대구 91명 △인천 68명 △울산-경남 53명 △대전 41명 △전북-전남, 경북, 제주 27명 △충남-세종 25명 △광주 24명 △충북 22명 △강원 19명 등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의 1인당 연평균 임대소득은 △제주 3,137만원 △서울 2,388만원 △울산-경남 1,847만원 △부산 1,771만원 △경기 1,749만원 △광주 1,604만원 △대구 1,397만원 △경북 1,330만원 △충남-세종 1,084만원 △충북 1,068만원 △전북-전남 967만원 △대전 861만원 △강원 763만원 순이었다.
심 의원은 “강남 3구의 미성년자 인구가 전국 미성년자의 3%에 불과한데 전체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의 45% 수준으로 주택가격과 소득수준이 높은 강남 3구를 중심으로 부의 대물림이 집중되는 것”이라며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의 지속적 증가는 조기 상속, 증여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심 의원은 “이러한 미성년자 임대업 사장들은 직접 부동산 임대사업을 운영한다기보다 절세 목적으로 부모가 대표자로 이름을 올렸을 가능성이 있다”며 “국세청은 세테크 명목으로 이루어지는 편법 증여-상속 등 탈세 행위에도 엄정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