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릉시가 2019년 하반기 신혼부부 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고 결혼과 출산장려 및 인구유입 도모를 위해 신혼부부 주거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여성배우자가 1974년 1월1일 .1.1. 이후 출생자로서 2018년 혼인신고한 부부로 강원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200%(2인 가구기준 5,813천원) 이하 무주택가구로 한다.
특히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2016년과 2017년 혼인 신고한 신혼부부가 과년도 신청하는 해에 신청을 못한 경우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는 신청하는 해의 자격기준을 적용하고 미 신청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만 지원을 한다.
주거비용은 신혼부부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월 5만원~12만원을 3년간 최대 432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은 신청일 전월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적용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10월31일까지로, 대상가구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세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강릉시는 2019년 상반기 817가구에 5억1백만원의 주거비용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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