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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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릉시(시장 김한근)20199월부터 보훈명예수당의 지급대상자를 확대하고 참전명예수당의 배우자수당을 신설해 시행한다.


이는 지난 8월 제27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에서 관련조례를 개정해 911일자로 공포했다.


이로써 보훈명예수당의 대상자 범위를 특수임무유공자와 4.19혁명유공자로 확대해 매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매월 5만원의 수당을 받는다.


수당신청은 신청인의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해 진행하며 9월부터 국가유공자증 및 본인명의의 통장을 지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강릉시청 복지정책과(033-640-5338) 또는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김인숙 강릉시청 복지정책과장은 보훈명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의 확대 시행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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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보훈명예수당-참전명예수당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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