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속초시가 2019년 어촌지역 부족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에서 추진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도입 운영한다.
속초시는 필리핀 세부주 고르도바시와 2018년 3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당해연도 속초시 건조인협회 소속 회원 10가구에 22명의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아 10월4일부터 12월31일까지 3개월간 수산물 가공업무에 종사하도록 조치했다.
이에 올해는 총 9가구에 계절근로자(필리핀) 27명을 배정해 9월25일부터 12월24일까지 소속된 어가에서 오징어건조 등 수산물 가공업무를 수행한다.
또 속초시는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 동안 의사소통 및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필리핀 결혼이민자 1명을 채용했다.
이와함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침해 사례가 방지하지 않도록 주거환경보장, 최저임금 및 근로기간 준수, 보험의무가입 등에 대해 9월23일 고용어가에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아울러 9월25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대로 속초시 버스로 수송 인솔후 어가별로 배치한다.
최찬무 속초시청 해양수산과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어촌지역 인력난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어업인과 수시로 소통해 본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지원하겠다”며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나라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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