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지방병무청(청장 정영창)이 2019년 9월18일 대회의실에서 농어업분야 산업기능요원 복무관리담당자를 대상으로 복무관리규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농어업분야 산업기능요원제도는 농어촌 정착의욕이 높은 사람을 농어업에 종사하도록 해 농어촌 인력난을 해소하고 농어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운영하는 대체복무 제도를 말한다.
특히 의무복무기간중에 편입 당시의 영농-어업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장내 에서 농어업에 종사해야 한다.
이에따라 이번 교육은 지방자치단체 복무관리 담당자가 농어업분야 산업기능요원 복무관리 제도를 이해하고 효율적인 복무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아울러 향후 지방자치단체별 자체 복무점검강화로 책임있는 복무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
조홍식 강원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장은 “앞으로 강원지방병무청은 농어업분야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복무실태 불시 현장점검 강화로 성실하게 복무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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