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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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우리 장기요양운영센터로 전화가 한통 걸려왔다


여보세요공단이죠혼자 걸어 다니고 풀도 뽑는데 장기요양 등급 받아서 돌보는 사람이 오고 있는 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인정신청을 위해 내방한 민원도 요양원 가보니까 걸어다니는 사람도 있던데 우리 어머니 정도면 요양원 갈수 있는 것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하셨다


이중에는 최초등급을 받은 후 기능상태가 호전된 분이거나 허위-과장행위로 등급을 받았을 수도 있지만 신체기능은 양호하나 치매로 인해 장기요양 수급자가 된 어르신도 있을 것이다.


2019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4.9%를 차지하며국내 치매어르신은 79만명에 이르고, 2050년에는 치매어르신이 지금보다 4배 늘어난 300만명에 이른다 한다


이에 정부는 치매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비용 증가 및 치매가족의 고통심화를 개인의 일이 아닌 국가적 돌봄 차원으로 해결하고자 치매국가책임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는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 경증치매어르신 장기요양 수혜대상 확대 및 함께 돕는 사회환경 조성

당초 장기요양등급은 중증어르신을 대상으로 제도를 설계하였고이후 혜택을 넓히기 위하여 제도 초기 1~3등급에서 2014년 7월 부터는 1~5등급, 2018년 1월부터 인지지원등급까지로 등급체계를 개선하여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 치매어르신 등 모든 치매어르신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그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다


경증치매로 장기요양 5등급을 받은 어르신은 치매교육 이수 및 자격을 취득한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인지자극 활동 및 남아 있는 신체-인지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훈련을 제공하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또는 수급자를 하루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인지활동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주야간보호를 이용할 수 있으며인지지원등급은 주야간보호를 이용할 수 있다


더불어 최초 등급을 받은 치매어르신에게는 초기 안정화를 위해 간호사가 월 2회씩 총 4회 가정 등을 방문하여 복약지도 및 치매돌봄정보를 본인부담금 없이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하였고필요시 간호사사회복지사 등이 팀워크를 이루어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재가급여가 시범사업을 거쳐 예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치매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상담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가족의 정서적 지지기반을 마련하고 간병부담으로 지친 치매가족에게 여행 등 여가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치매가족 휴가제를 활성화하였다.


◆ 치매전담실 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 확충

그동안 대부분의 장기요양기관이 치매질환 유무와 관계없이 어르신들을 동일한 공간에 혼재된 상태로 돌보고 있어 수급자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했고 이를 개선하고자 2016년 71일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제도를 도입하였다


치매전담실에는 치매전문인력 및 시설을 갖추고 치매어르신의 인지기능 유지와 문제행동을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중증치매 어르신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2등급부터 인지지원등급 같은 경증 치매어르신도 이용이 가능하다


공단에서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제도를 꾸준히 모니터링 한 결과 이용자와 보호자공급자 모두에게 만족감을 주는 제도임을 분명히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말까지 전국에 치매 전담실을 마련한 곳은 75개소에 그쳐 제도활성화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이에 정부와 공단은 현장의견을 적극 수렴해 올 4월 치매전담형 시설 도입에 장애가 되는 규제요인들을 과감하게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결과 7월 현재 전국 시설 수가 121개로 지속 증가 추세에 있다


앞으로도 공단은 치매어르신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가족에게는 부양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지속적으로 노력을 더해 나갈 것이다.


◆ 모든 국민이 함께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이러한 것들이 정부와 공단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대상자 및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은 모든 국민이 내는 소중한 보험료를 재원으로 한다


요즘같이 경제가 어려운 때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낸 소중한 보험료 혜택이 도움이 꼭 필요한 어르신에게 돌아가야 하기에개인의 이익을 위하거나 집단의 이익을 위한 허위나 부정행위를 하는 것은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11그동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외형적 확장을 꾀하였다면 이제는 제2의 도약을 위해 서비스의 질적 내실화가 필요한 때다


이는 정부와 공단뿐 아니라 이용자와 보호자 및 공급자나아가 전 국민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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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영환 국민건강보험공단 동해지사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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