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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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릉경실련과 강릉시민행동이 기자회견을 통해 강릉시의 예산사용과 관련, 불법성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하는가 하면 강릉시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서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강릉경실련과 강릉시민행동은 201995일 오전 강릉시청 브리핑룸에서 김한근 강릉시장이 지난 2018613일 지방선거를 통해 강릉시장으로 당선돼 임기가 시작된 20187월말 시장 개인주택에 강릉시 예산 220만원여만원을 사용해 컴퓨터와 팩스 등 전산 장비를 설치한데 이어 보안을 이유로 추가로 강릉시 예산 5백여만원을 사용해 폐회로텔레비전(CCTV)를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강릉경실련과 강릉시민행동은 지난 724일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강릉시가 지방제정법과 조례 등을 위반해 예산을 불법으로 사용했다며 시장의 즉각적인 사과 및 시설물과 설치비용의 환수를 요구했으나 강릉시는 행안부에 의뢰를 핑계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시장을 지방재정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강릉시는 지난 716일 강릉아레나 경기장에서 시비 29천만원과 후원금 11천만원 등 총 사업비 4억원을 들여 강릉아레나 시민체육문화공간 개관기념 강릉청소년음악제를 진행했다며 강릉시는 계약방법으로 대행사를 통한 공연협약을 추진했으며 서울 소재 모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계약의 방법) 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해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며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할 수 있고 3항에서 제1항 단서에 따른 지명기준 및 지명절차, 수의계약의 대상범위 및 수의계약 상대자와의 선정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돼 있다며 즉 동법 시행령 제2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해야만 수의계약의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강릉시는 이 업체와 수의계약한 근거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4호의 자.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이 필요한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교육-행사 정보이용-의상(의류) 구매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 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주장하고 있으나 강릉아레나 시민체육문화공간 개관기념 강릉청소년음악제는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이 필요한 행사라고 볼 수 없으며 수의계약한 모업체는 2018년 총 매출이 2천만원인 팝페라가수 1인 소속 기획사로 행사나 공연기획의 특별한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이 있는 회사가 아닌 만큼 강릉아레나 시민체육문화공간 개관기념 강릉청소년 음악제에 대한 수의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을 위반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강릉아레나 시민체육문화공간 개관기념 강릉청소년음악제는 총사업비 4억원으로 지방재정법 제37(투자심사), 동법 시행령 제41(재정추자사업에 대한 심사)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해야 한다며 여기에다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 제2항 시도 의뢰심사 라호 시군구의 총사업비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에 해당해 강원도의 투자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함에도 강릉시 자체심사로 국한해 진행함으로써 지방재정법 투자사업 심사 규칙을 위반 한 것으로 지적했다.


이에대해 강릉시는 즉각적인 해명에 나섰다.


강릉시는 시장 개인주택에 대한 행정전산장비 지원과 관련해 각종 이부행사 참서 등의 부재로 인한 결재지연 등 행정업무공백을 줄이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한 시간적-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난 재택근무방식을 활용하기 위해 사택에 2018628일 노트북 1, 전화기 2, 복합기 1대 등 224만원에 상당하는 행정전산장비를 지원했으며 임기만료 등의 사유가 발생할시 행정전산장비는 강릉시의 물품으로 모두 반납하게 된다고 해명했다.


또 행정안전부는 재택근무제 등에 활용하기 위한 정부원격근무서비스(GVPN)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해 사택에서 전자결재업무 처리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며 전화문의로 재확인했다고 피력했다.


이어 CCTV 설치와 관련,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공익적 목적으로 설치한 행정전산장비의 효율적 관리와 보안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9조에 근거해 강릉시장 사택에 201872654만원을 들여 CCTV 5대를 설치했다며 기초자치단체장의 1급 관사 폐지원칙(행안부 권고사항, 2014, 12, 31)에 따라 강릉시는 1급 관사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며 현 강릉시장 사택은 농촌에 소재한 단독주택으로 방호가 취약해 행정장비보호, 우발적 테러방지 등을 위해 행정재산으로 동록 관리하는 CCTV 설치가능여부를 행안부에 질의한 상태로 회신결과에 따라 관련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강릉청소년 음악제 수의계약건에 대해 강릉시는 세계적 팝페라 테너와 아이돌그룹의 콜라보를 통해 관내 청소년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올림픽 유산시설과 올림픽의 가치를 표현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해 이 업체와 계약을 추진했다며 계약방법은 대행사와의 공연협약을 통해 추진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강원도의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게 맞지만 시기를 놓쳐 어쩔 수 없이 투자심사를 받지 못한 것 뿐 이라며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위법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등 문제될 게 없다는 상반입장이어서 이날 오후 2시경 시민단체가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함으로써 향후 검찰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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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경실련-강릉시민행동, 강릉시장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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