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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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릉시가 2019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를 92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다.


강릉시청 지적과(과장 박영철)에 따르면 이번 열람 및 의견제출 대상토지는 지난 11일부터 6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을 한 토지로, 2,656필지(-공유지 467필지, 사유지 2,189필지)이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의견가격 및 의견제출사유 등을 적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해당 토지소재지의 시--구청 지가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특히 담당부서에서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당초 조사-평가한 자료와 제출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조사를 실시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한다.


의견제출인의 의견을 최대 반영한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031일 결정-공시하며 각종 지방세 및 국세의 과표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산정 등에 사용한다.


자세한 사항은 강릉시청 지적과 지적행정부서(033-640-527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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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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