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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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이 위성사진을 활용해 파악한 산림훼손 의심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830일 밝혔다.


앞서 동부지방산림청은 201810월부터 관내 국유림 16,742필지를 대상으로 산림훼손 의심지 실태조사를 실시해 총 194건의 의심지를 발견했다.


이에 20198월말 기준 불법행위로 확인된 64건에 대해 사법처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허가받지 않고 산지전용-일시사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아 산지전용-일시사용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건당 최대 5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 검사가 공소제기 등의 결정을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 훼손지가 아니거나 자연 복구된 53건을 제외한 77건에 대해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 의뢰를 통한 산림훼손 여부확인, 주변 가구방문이나 마을주민 탐문을 통한 행위자 파악-조사 등 관련 조치를 적극 취한다.


최준석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내 위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산림훼손지 조사 및 불법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강화와 관련 예산확보 등을 통해 보다 내실있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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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국유림 불법훼손 행위자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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