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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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는 국민들의 높은 의료비 부담률을 대폭 낮춘다는 의료정책이다.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라서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는 법이다. 최근의 여론 조사결과 국민의 80% 이상이 보장성을 확대하는 문 케어에 대해 찬성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하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보장성 확대는 찬성하겠지만 자기 주머니에서 자기 돈을 더 내는 것은 아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장성 확대에 소요되는 재정이 2022년까지 총306천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여론 조사결과는 달라졌을지도 모르겠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자기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만큼 정부도 같은 무게의 책임을 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국민들은 늘어나는 건강보험의 재정적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만큼의 국고 지원금 인상도 같이 추진되길 원하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법(108) (국고지원금)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국민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서는 건보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부가 예산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이 지켜진 적은 없었다


이러한 결과들로 인해서 정부가 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하고 있지 않은 건강보험료 국고지원금이 최근 13년간(20072019) 24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는 아마 건강보험료 국고지원과 관련된 법령(건보법 제108)예산의 범위에서라는 애매한 문구 때문에 당분간에는 이런 상황들은 개선되지 않을 것 같다.


이 애매한 규정 때문에 예산당국이 국고에서 지원해야할 재정규모가 예산의 범위밖이라고 판단한다면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20%보다 적게 지원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된다.


가입자 건강보험료 확 올리면서 국고지원금 찔끔 올려서는 안된다.

정부는 내년도 건강 보험료율을 3.49% 인상하겠다고 계획하고 있지만 가입자 단체인 경영계와 노동계의 반발로 아직까지 보험료 인상률을 구체적으로 확정짓지는 못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건강보험료 보장성을 70%까지 끌어 올리겠다고 하면서 정작 건강보험료 국고지원금은 아주 적은 수준만 올려주겠다고 하여 가입자 단체들이 반발하면서 생긴 일들이다.


가입자 단체들은 가입자 보험료가 오르는 만큼 국고지원금 규모도 따라 올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건강보험료를 올리기 전에 정부의 국고지원금부터 정상화 하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말해 가입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를 확 올리면서 국고지원금은 찔끔 올려서는 안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건보 국고지원 비율 20% 의무지원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각국의 건보 국고지원금 비율은 네덜란드 55.0%, 프랑스 52.2% 일본 38.8% 등으로 우리나라 보다 매우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올해도 건보료 예상 수입액의 20%보다 훨씬 낮은 13.62%를 국고지원금으로 정했다고 한다.


이렇게 국고지원금 축소 지급이 계속된다면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정책에도 역행할 뿐만 아니라 인구노령화 및 저 출산 현상 등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에 대비하는데도 역행하는 것이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려면 돈이 더 들 수밖에 없다.


이러한 재정지출의 일정부분을 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매울 수는 있겠지만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한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가 지난 13년간 미지급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지급해야 하고 더 나아가 건강보험 재정 20%에 대한 국가책임을 의무화하고 지속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향으로의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건보 국고지원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무리 없이 진행된다면, 우리가 꿈꾸는 의료비 걱정이 없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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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희 국민건강보험공단 동해지사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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