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양구군이 2019년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만 12세 이하 아동에 대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이돌보미를 모집한다.


양구군은 822일까지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가 양호한 양구군민 가운데 희망자를 대상으로 10명 내외를 선발한다.


아이돌보미 선발은 1차 서류심사(22)2차 면접(23일 오전 10), 합격자 발표(26), 3차 양성교육수료 등의 방법으로 진행한다.


양성교육 대상자가 교육에 참여하면 20만원의 교육비를 납부해야 하며, 의무활동시간을 이수하면 납부 금액중에서 15만원은 환급한다.


양성교육 대상자는 916일부터 30일까지 춘천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8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최종 선발을 확정한다.


아이돌보미는 시간당 8,400원의 돌봄수당을 지급하고 여성가족부의 지침에 따라 주휴수당, 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별도로 지급한다.


아울러 아이돌보미 근무를 희망하는 양구군민은 822일까지 행복나눔센터(033-481-8665)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의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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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2019년 아이돌보미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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