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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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제군이 2019930일까지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


이 기금은 농어업과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생산-가공-제조-유통-수출관련 사업,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농어업시설-운영자금 융자사업 등에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강원도내에서 농어업 식품산업, 농어촌관광휴양사업(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관광농원사업, 주말농원사업, 농어촌민박사업) 등에 종사하는 농어업경영체로 지원 한도는 개인 1천만원~3억원, 농어업법인은 5천만원~10억원까지로 한다.


이번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지원받는 농어업인은 연 1% 금리를 부담한다.


융자지원금은 시설자금의 경우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운영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하면 된다.


신청은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가능하며,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12월부터 2020529일까지 농협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인제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인력육성(033-460-2255)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김순자 인제군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인력육성담당은 농업인들을 위한 저금리로 융자가 가능해 많은 농가가 신청 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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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2019년 9월30일까지 농어촌진흥기금 저리융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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