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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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릉시가 2019년 정기분 주민세를 개인 균등분 83,550, 개인 사업장분 8,414, 법인 균등분 3,549건 총 1653백만원을 부과했다.


균등분 주민세는 개인 11,000, 개인사업장은 55,000원 법인은 55,000원에서 550,000원까지 차등 적용하며, 이 금액에 주민세의 10%인 지방교육세를 포함했다.


주민세 균등분은 시민에게 최소한의 자치경비를 부담하게 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으로 매년 71일 현재 강릉시에 주소를 둔 개인으로 세대주가 납부대상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미혼인 30세 미만의 사람, 미성년자는 면제한다.


이번에 부과한 주민세는 납부기한이 92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스마트 위택스와 간편 결제사 앱 다운로드 후 납부, 은행 CD/ATM기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통해 조회납부, 위택스 지로 등 인터넷은 물론 ARS 1899-0086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주민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640-5319) 또는 읍면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희 강릉시청 세무과장은 주민세를 비롯한 지방세 재원은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중히 사용되며, 납기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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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2019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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