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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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릉시가 2019년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생계형 1인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경영활동 보장을 위해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중인 관내 소재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이며, 4대 사회보험료중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국민연금보험료는 실 납부액의 50%를 지원하고, 국민연금법에 따른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210만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액 2억원 미만, 연 사업소득금액 600만원 미만 등 지원조건을 충족해야 된다.

또 고용보험료는 기준보수 등급별로 실납부액의 40%~70% 차등 지원하고,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산재보험료는 실 납부액의 50%를 지원하고,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에 따른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8월1일부터 10월2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강릉시청 일자리경제과로 우편 신청도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강원도청 홈페이지 및 강원도 일자리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릉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조하거나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부서(☎ 033-640-5573)로 문의하면 된다. 

김동율 강릉시청 일자리경제과장은 “보다 많은 자영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보험료 현장홍보요원 11명을 채용해 사업장을 직접 방문,  사업설명부터 신청서접수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해 열악한 근로환경속에서 일하고 있는 1인 자영업자가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고,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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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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