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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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강릉지원이 201981()부터 16()까지 여름철을 맞아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휴양지에서 여행객들의 수요가 많고 원산지표시 위반우려가 있는 참돔, 가리비 등의 품목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또 강원도내 음식점, 수산물 유통-가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여름철 보양식으로 인기가 많은 뱀장어, 미꾸라지 품목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도 일제히 단속한다.


뱀장어와 미꾸라지의 경우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차이가 크고 외형으로 원산지 구별이 어렵기 때문에 전국적인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적발비율이 2018년 기준 전체 위반건수의 30%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뱀장어는 2018년 한해 위반건수가 34, 위반금액이 83천만원으로 위반율이 가장 높아 이번 특별단속에서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와함께 수품원 강릉지원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조사공무원을 투입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정부혁신 중점 정책과제인 기관간 장벽을 허물고 범정부적인 협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해양경찰청 등 원산지 관계기관과 합동단속도 실시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15천만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는다.


김동찬-이재룡 수품원 강릉지원 주무관은 여름철을 맞아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부당이익을 얻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국민들은 수산물을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표시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되지 않거나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1899-2112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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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품원 강릉지원, 휴양지 및 보양식 수산물원산지표시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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