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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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강원도가 2019년 하반기부터 전국 최초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는 2018년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강원도만의 대책으로 시행한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1인 자영업자까지 대상을 넓혀 도내 영세한 사업장의 고용안정 강화한다.


강원도는 최근 계속되는 경영악화와 각종 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1인 자영업자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률이 정규직 근로자의 86.2% 대비 54%에 그치고 있으며 고용보험 가입률 또한 정규직 근로자의 85.9%와 비교해 0.3%에 불과하는 등 사회 보험가입률이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폐업 후 재취업과 안정적인 노후준비 등에 있어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더욱 큰 것으로 보고 이번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해 일자리와 사회안전망 확충에 나선다.


이에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은 4대 사회보험료 중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내에서 혼자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인 사업주와 자영업자 고용보험 및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주중 각 보험별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액의 최대 70~40%를 지원한다.


이와함께 고용보험은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금을 더하면 최대 90%까지 납입한 보험료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장은 오는 81일부터 1020일까지 사업장 소재 시군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시군별 일자리 담당부서로 우편 신청하거나 강원도청 홈페이지와 강원도 일자리통합 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강원도는 올해 우선 1만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사업성과를 고려해 2020년부터 지원요건과 규모 등을 확대 검토할 계획이다.


여기에다 강원도는 사업장의 적극적인 신청을 위해 2018년부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같이 추진해온 국민연금공단 및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모바일 안내 등 공동 홍보를 신청기간 동안 집중 추진한다.


더나가 현재 시군별로 운영하고 있는 강원도 사회보험료 현장 홍보요원을 활용,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사업 설명부터 신청서 접수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한다.


아울러 2018년부터 정부에서도 자영업자를 자기고용노동자라는 특수성을 갖은 독립적인 대상으로 인정하고, 사회보험료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산재보험 가입 대상 업종 확대는 물론, 71일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제한조건을 폐지했으며, 지금까지 사회보험료 지원에서 제외했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 개정도 현재 진행 중이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열악한 근로환경 등 여러 어려움 에서 일하고 있는 고용주이면서 근로자이기도한 1인 자영업자들도 사회보험에 가입해 보다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고, 폐업시 실업급여와 직업능력개발 비용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원도청 일자리과 상생일자리담당은 강원도는 이러한 정부 기조에 맞춰 전국 최초로 1인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을 시작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이번 지원은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민선 7기 공약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바탕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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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전국 최초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7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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