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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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환동해본부가 업무추진비 집행 등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강원도로부터 개선요구를 받았다.


최근 강원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환동해본부는 추진하고 있는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업무추진비 등을 세출예산에 편성 집행하고 있다.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하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기관운영-정원가산-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해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있게 집행하도록 돼 있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하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에 따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회계관계 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공무원은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해 업무추진비를 집행해야 하고, 2조 제1호 가목의 지방자치단체장 등 업무추진비는자치단체의 장, 부단체장, 실국장, 실과장, 사업소장, 읍면동장 등 자치단체의 보조기관, 하부기관 등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에 대해 적용을 하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집행내용의 성격에 따라 구분하고 행사, 회의 등 시책사업과 관련없이 단순한 내부직원 격려를 위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집행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는 소속 직원이 재난사고에 동원된 경우 격려 등 시책추진 성격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하도록 돼 있다.


또 해당 지역의 특산품 홍보를 위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뿐 만 아니라 해당 지역에서 특별히 생산되거나 가공되는 공산품으로 사회통념상 통상적이고 보편적인 수준의 특산품을 신문사, 방송사, 잡지사 등 언론사에 근무하거나 종사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런데 환동해본부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지역특산품 홍보를 위해 언론관계자에게 의례적인 수준에서 제공해야 할 특산품을 유관기관 관계자 등 부적절한 대상자에게 특산품을 제공했으며 물품 수불부에 사용용도가 작성돼 있지 않고 명확히 시책추진을 위한 경우인지 확인할 수 없음에도 20건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부적정하게 집행했다.


특산품 구입에 따른 수불대장관리 소홀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4. 업무추진비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로 현금에 준하는 상품권 또는 고가의 선물,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할 경우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용용도와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잔고 등이 기재된 물품 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비치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 환동해본부는 2016년 물품수불부를 작성하지 않아 종합감사에 지적 받고 2017년부터 물품 수불부를 작성했으나 201713건중 3건에 대해 수불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결재하지 않았으며, 물품 수불부에 사용 용도, 잔고를 작성하지 않는 등 물품 수불부 관리를 소홀히 했다.


강원도는 환동해본부장에게 앞으로 업무추진비로 특산품 등 물품을 구입해 지급할 때 물품수불부에 사용용도,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잔고 등을 반드시 기재하고,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에 대한 업무연찬을 통해 지급 대상자 및 세출예산 과목을 정확히 확인해 집행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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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환동해본부, 업무추진비 집행 등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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