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원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환동해본부는 추진하고 있는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업무추진비 등을 세출예산에 편성 집행하고 있다.
◆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하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기관운영-정원가산-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해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있게 집행하도록 돼 있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하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에 따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회계관계 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공무원은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해 업무추진비를 집행해야 하고, 제2조 제1호 가목의 지방자치단체장 등 업무추진비는자치단체의 장, 부단체장, 실국장, 실과장, 사업소장, 읍면동장 등 자치단체의 보조기관, 하부기관 등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에 대해 적용을 하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집행내용의 성격에 따라 구분하고 행사, 회의 등 시책사업과 관련없이 단순한 내부직원 격려를 위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집행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는 소속 직원이 재난사고에 동원된 경우 격려 등 시책추진 성격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하도록 돼 있다.
또 해당 지역의 특산품 홍보를 위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뿐 만 아니라 해당 지역에서 특별히 생산되거나 가공되는 공산품으로 사회통념상 통상적이고 보편적인 수준의 특산품을 신문사, 방송사, 잡지사 등 언론사에 근무하거나 종사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런데 환동해본부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지역특산품 홍보를 위해 언론관계자에게 의례적인 수준에서 제공해야 할 특산품을 유관기관 관계자 등 부적절한 대상자에게 특산품을 제공했으며 물품 수불부에 사용용도가 작성돼 있지 않고 명확히 시책추진을 위한 경우인지 확인할 수 없음에도 20건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부적정하게 집행했다.
◆ 특산품 구입에 따른 수불대장관리 소홀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Ⅲ장 4. 업무추진비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로 현금에 준하는 상품권 또는 고가의 선물,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할 경우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용용도와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잔고 등이 기재된 물품 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비치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 환동해본부는 2016년 물품수불부를 작성하지 않아 종합감사에 지적 받고 2017년부터 물품 수불부를 작성했으나 2017년 13건중 3건에 대해 수불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결재하지 않았으며, 물품 수불부에 사용 용도, 잔고를 작성하지 않는 등 물품 수불부 관리를 소홀히 했다.
강원도는 환동해본부장에게 앞으로 업무추진비로 특산품 등 물품을 구입해 지급할 때 물품수불부에 사용용도,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잔고 등을 반드시 기재하고,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에 대한 업무연찬을 통해 지급 대상자 및 세출예산 과목을 정확히 확인해 집행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