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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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환동해본부가 외부강의 신고 등을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강원도 감사에서 드러났다.


최근 강원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환동해본부는 해양수산업의 현실진단과 당면문제점 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포럼에 토론자로 참여해 왔다.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및 강원도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위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해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이하 외부강의 등)등의 대가(代價)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되고 외부강의 등을 할 때 외부강의 등의 요청명세 등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별지 제12호 서식(외부강의등 신고서)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그렇지 않는다고 돼 있다.


또 외부강의 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그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외부강의 등의 대가로 받은 사례금이 정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강원도환동해본부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강원해양수산포럼에 토론자로 참가하면서 외부강의 등을 신고해야 하지만 3명은 신고하지 않았으며 1명은 20171213일 토론자로 참여하고 정한 상한액 20만원을 초과한 30만원을 받고도 초과금액 10만원을 반환하지 않았다.


강원도지사는 환동해본부장에게 강원해양수산포럼에 토론자로 참가해 외부강의 등의 대가로 받은 30만원중 상한액 20만원을 초과한 10만원을 사단법인 강원해양수산포럼에 반환하고, 2017년 강원해양수산포럼 보조금에 대한 재 정산을 실시하며 앞으로 외부강의 등에 참여할 때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참여하고 받는 대가가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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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환동해본부, 외부강의 신고 등 부적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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